2024년 자살 사망 통계,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주요 내용입니다.
출처 :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배포 2025.9.25. /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2025.9.12. 관계부처 합동

연령대별 사망원인
출처 :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배포 2025.9.25.

10대~40대는 고의적 자해가, 5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남
연도별 자살률 추이 (2014-2024)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9.1명으로 전년(27.3명) 대비 1.8명(6.6%) 증가함
월별 자살자 수 추이(2022-2024)

월별로는 1월(36.2%), 2월(22.0%)에 증가하고, 8월(-7.0%), 6월(-4.3%)에 감소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임
성별 사망률

2023년에는 남자(38.3명) 여자(16.5명)
2024년에는 남자(41.8명) 여자(16.6명) / 남자가 여자의 2.5배, 80세 이상이 4.5배로 가장 큼
사망의 외인 중 자살이 10세 이상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음
사망의 외인(外因) : 사람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외부 요인, 즉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닌, 외부에서 가해진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의 원인 (ex. 사고사, 자살, 타살 포함)
연령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이 높은 사망의 외인은 다음과 같음
- 0세 : 타살(유기 등)(5.2명), 추락사고(0.9명)
- 1~9세 : 타살(유기 등)(0.8명), 운수사고(0.6명), 익사사고(0.3명)
- 10~70대 : 자살, 운수사고
- 80세 이상 : 자살(53.3명), 추락사고(45.0명), 운수사고(28.2명) 순임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평균 10.8명에
비해, 한국은 26.2명**(’2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국제 비교를 위하여 OECD 기준인구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
** OECD에는 2023년까지 공표되어 OECD 표준인구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주요 내용
출처 :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2025.9.12.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9.12.(금)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함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됨
ㅇ 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함
ㅇ 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함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1. 자살률 감축 목표 : ’24년28.3명 → ’29년19.4명 → ’34년17.0명 이하
*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로 감축,
(10년 내) OECD 1위 오명 극복
2. 분야별 주요 과제 (총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
① (고위험군 집중 대응) △자살시도자 응급치료 및 위기 사례관리 강화*,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확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12개→17개 시‧도) 등
*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25년92개소 → ’26년98개소 확대,
**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 폐지(現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②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서민금융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
* 각 기관 상담과정에서 고위험군 발굴 →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 및 서비스의뢰
③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생활고‧실업‧범죄‧재난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 부처 대응 강화
④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 → ’26년5명)
* (보건소) ‘고위험자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업무 수행
(본청 조직·인력) 기타 예방적 활동,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 등 수행
⑤ (정책 기반 강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통한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109콜센터 확대(2센터 개소) 등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 탐지 → 신속한 차단‧삭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