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2025.2. 핵심 요약본 입니다. ※ 출처: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_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2025.2월 발행 / 발행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자살유발정보·유해정보의 정의 자살유발정보(법적 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자살예방법 제25조) 자살유해정보(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삭제·확산 방지) 주요 자살유발·유해정보 유형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