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등급 진단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 의학적 판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재판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정신건강사회복지론_유수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의 종류
정신장애는 과거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에만 국한되었었지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의 세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정신장애 진단 기관과 진단 시기
정신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3개월 이상 치료가 중단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정도 늦게 병원에 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진료를 3개월 이상 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중간에 병원이 바뀌었다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정신장애 진단 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정신장애 판정 절차와 순서
1. 현재 치료중인 상태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 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정신질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l 41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 중 다음과 같이 진단된 경우에 정신장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F20 조현병
- F25 조현정동장애
- F31 양극성 정동장애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028・F06(단, F067 제외)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 F07(단, F072 제외)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F42 강박장애
- F952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 G474 기면증
3.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정합니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아래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측정 기준입니다. 아래의 측정 기준은 정신장애 정도를 판정할 때 사용됩니다.

능력장애 측정 기준은 크게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 섭취
- 대소변관리와 목욕, 청소 등 청결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과 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해우이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5.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를 판정합니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질성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지적장애는 개별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복합산하지 않습니다.
- 기면증은 치료약물 복용상태에서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장애를 판정합니다.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으며, 투렛 증상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제11호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과 재판정 시기
-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기준은 기존 1, 2, 3급처럼 급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정도기준>입니다.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단 별 장애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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