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장애등급 중증/경증 판정기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정신장애 등급 판정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구분하는데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조현정동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등 질환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중증과 경증 등급 판정의 기준을 질환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장애는 기존에 1, 2, 3급으로 나누어졌지만, 장애 상태와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를 나누기 위해 급수제도는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는 중증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경증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본 글은 <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정신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장애정도기준에 대해 질환별(진단명)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내용 중 자주 등장하는 ‘능력장애 판정기준’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현병

진단코드: F20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많은/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의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코드: F31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많은/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코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많은/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현정동장애

진단코드: F25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현병’ 내지 ‘재발성 우울장애’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정신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장애정도기준에 대해 질환별(진단명)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내용 중 자주 등장하는 ‘능력장애 판정기준’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현병

진단코드: F20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코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코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현정동장애

진단코드: F25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조현병’ 내지 ‘재발성 우울장애’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진단코드: F42, F952, G474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능력장애 측정 기준

능력장애 측정기준
능력장애 측정기준_장애정도 판단기준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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