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의 장애등급판정 기관, 진단 판정기준과 지능 지수, 자녀의 장애등록 시기, 진료 기간 등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글은 <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 진단 어느 과에서 받아야 할까?
지적장애의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원 진료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 재활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분과
지적장애 진료기록 기간
지적장애의 경우,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병원 진료기록이 있다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장애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장애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고 전문의로부터 판정이 되면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시기
지적장애의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이후 입니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인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만약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만 6세 이상부터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전체 지능지수가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GAS, 비언어적 시지각 구성능력 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 검사 :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 BGT)를 추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 2세 이상부터 장애 판정을 합니다.
지적장애 장애정도 기준: 지능 지수
지적장애의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 기존 1, 2, 3급의 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 정신장애는 중증, 경증으로 구분되지만 지적장애는 중증에만 해당됩니다.
지적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지능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즉, 지적장애의 경우 지능지수가 70 이하여야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정신장애등급 중증/경증 판정기준
▶ 정신장애 등급으로 취업하고 150만원 지원받기
▶ 정신장애 등급신청 진단명, 심사 구비서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