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강도, 폭력,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겪고 트라우마 상담을 받기위해 찾아오십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상 정서적 상담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 분들을 위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심리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지원 절차와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연계된 기관 및 자원(스마일센터,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피해자 지원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력볌죄 유형별 지원건수를 보면, 폭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성폭행, 살인, 기타, 강도, 방화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분들께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력범죄(살인, 폭력, 성폭력, 방화, 강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 과실치사상으로 입증된 피해자
제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 금융감독원 문의 1332
사기 및 기타 재산범죄 피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지원 항목
지원 가능 항목은 총 5가지인데요. 심리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검찰청 지원제도 연계,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지원 내용들을 보면 스마일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 중 강력한 외상사건 후 심리적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와 피해 직후 긴급하게 피난할 임시숙소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지원
- 긴급구호 상담
- 개별 및 집단 치유프로그램(자조모임)
- 방문상담
- 범죄 피해 트라우마 무료 심리 치료(스마일센터)


주거 지원
- LH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 이전비(보복우려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실비)
- 스마일센터 임시거주 지원(전국 16개)
스마일센터의 임시거주 입소 대상
방화로 인해 거주지가 소실되었거나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을 잊기 위해 피해 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주거지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현장 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

법률 지원
- 법적동행 지원
- 재판 모니터링 지원
- 법률자문 지원
검찰청 지원제도 연계
- 범죄피해구조금 – 사망 / 장해 / 중상해(2개월 이상) 시
▶ 지원 금액: 최대 1억 5천만원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및 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유족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은 중장해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로서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부양가족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할 수 있으며 검찰 범죄피해 구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제적 지원
-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실비
▶ 지원 금액: 5주 이상 치료 필요시 실비(연 1,500만원, 최대 5천만원) - 긴급생계비
▶ 생계비 지원금액: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 시 월 50만원 이상 - 간병비 및 돌봄비용
- 취업지원비
- 학자금
▶ 지원 금액: 학기당 최대 100만원 - 장례비
▶ 지원 금액: 장례비용 최대 400만원
위의 지원 항목 중 지원 금액이 적혀있는 것은 외부 지원 제도(검찰청)일 때 입니다. 센터 자체의 지원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공식적으로 금액이 나와있지는 않으며 해당 센터 또는 검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와 피해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항목 중 정신과 치료비, 심리치료비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고로 정신과 치료비의 경우 국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제도, 그리고 지자체별 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치료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지원제도에 대해서는 25년도 치료비지원제도 공고가 내려오는대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지원 세부 항목
위의 항목은 사업 안내에 나와있는 항목이며 구체적인 지원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 상담 > 추가자료 및 제출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피해자 지원 집행 > 지속관리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요 기간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평균 일주일 이상이 걸리며 그 외 지원 서류 제출일 이후 최대 60일 이내라고 합니다.
지원 서식(구비서류)
지원신청서류 구비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송치결정서, 공소장, 판결문 등)
- 피해자 본인일 경우(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일 경우(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확인서 등) - 지원신청서 등(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반환 확인서, 간병확인서, 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등)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지원 신청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상담 및 제출신청(02-537-1295)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별 센터를 찾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