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대한 내용인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의뢰 치료보호(치료보호 가석방 제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전국 32개 지정 정신의료기관(치료보호기관) 병원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마약류중독자를 기존에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 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마약은 범죄이지만 동시에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치료보호사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자의에 의한 치료보호
로 나누어집니다.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 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치료비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등은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정의료기관(치료보호기관)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시도를 통해 지급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치료보호사업의 두 종류인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절차와 자의에 의한 치료보호 절차로 나누어서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절차
- 마약류 투약사범(중독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 치료
- 치료 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자의의뢰 치료보호 절차
- 중독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 치료
- 치료 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한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위와 같은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됩니다.
치료보호기관 병원 리스트
26년 3월 기준 치료보호기관 병원 리스트 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32개 의료기관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운영중입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자의의뢰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과 사회복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병원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리스트 다운받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연락처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 정보 > 현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_보건복지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