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기본급(월급)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의 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련 이후 어떤 기관에 취업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자신의 적성과 업무 성향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만, 급여 역시 현실적으로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진로로 고민하는 대표 분야인 정신재활시설의 급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위분류표상 어떤 직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실제로 적용되는 수당 기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정신건강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며,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시설은 이용 대상자와 운영 목적이 조금씩 다르며,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재활시설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설별 특성을 함께 이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위 분류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위 분류표>를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급여 기준을 확인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무국장 직위에 해당한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시설 내에서의 보직에 따라 적용받는 인건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직에 따른 전문요원 급여 적용 기준
- 사무국장급 적용 : 시설 내에서 ‘사무국장’ 보직을 맡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입니다. 이 경우 급여 표의 ‘사무국장’열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팀장’급과 동일)
- 과장 및 생활복지사급 적용 : 시설 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재활활동요원’으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 표의 ‘과장 및 생활복지사’ 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 팀원’급과 동일)
왜 이렇게 구분되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별표 4]를 보면, 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상 실무 인력을 ‘재활활동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4]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재활활동요원의 자격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설 내에서 실무자로 채용되었다면, 직위 분류표상 ‘재활활동요원’이 속한 [과장 및 생활복지사] 라인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법적·행정적 원칙입니다.
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월급) 권고 기준
아래는 정신재활시설(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작년(2025년) 정신재활시설 기본급에 대한 정보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원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었을 때, 기본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 팀원’급과 동일)
▶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 vs 일반 사회복지사 월급 차이 / 수당 지급 기준
- 1호봉 : 2,477,200원
- 2호봉 : 2,538,600원
- 3호봉 : 2,606,200원
- 4호봉 : 2,712,200원
- 5호봉 : 2,824,500원
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작년(2025년)과 2026년 수당 기준을 비교해보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자녀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과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당은 동일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3만원 → 5만원
– 둘째 자녀 7만원 → 8만원
– 셋째 자녀 11만원 → 12만원 - 시간 외 근무수당 – 산정 방식의 구체화
2025년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단일화된 계산식(통상임금 × 1/209 × 1.5)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근로의 형태에 따라 가산율이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연장·야간 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자료실>센터 자료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