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행정입원(강제입원) 절차, 입원대상, 기간, 실제 진행 어려운 이유 알아보기

정신과의 강제입원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입원, 응급입원 그리고 행정입원입니다. 정신과적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호입원이 진행되며 응급입원은 경찰에 의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입원의 절차와 기간, 입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원대상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 및 기간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전문의 진단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인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입원 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 또한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자타해위험이 있어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
  •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입원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행정입원 입원절차_2020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

지역사회에 있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행정입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안전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판단하여 응급입원 혹은 진단 및 보호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안전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려가 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병원에 문의합니다. 전문의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보호신청

  1.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 발견
  2. 경찰관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생략가능)
  3.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4.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5. 의뢰받은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6.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귀가조치

행정입원 제도의 허점, 실제 진행 어려운 이유, 현실

📍 행정입원 진행 과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입원을 허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진단을 요청하기 위해 ‘진단및보호신청’을 하는 기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면평가를 진행했을 때, 자타해 위험이 우려된다고 평가된다면 ‘진단및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진단한 결과 행정입원신청이 허가되면 행정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송과정에서의 책임소재 미비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행정입원은 병원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강제로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나 법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입원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 그리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병원까지 강제로 이동하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명확한 책임소재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경찰이나 소방 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매뉴얼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센터, 지역 예산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센터에서 사설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실을 고지해야하기 때문에 병원에 강제 입원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가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스스로 가길 원하는 환자였다면 이미 자의입원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타해 위험으로 행정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스스로 설득당해서 제발로 가는 환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싶습니다. 

응급입원으로 입원했을 때, 병원 내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 강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지역사회 내에서 행정입원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수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입원 후 병동 생활비 또는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제도 미비

📍 행정입원의 특성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아무리 국비 치료비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동 생활비나 기타 비급여비는 지원되지 않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자금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꽤 많고 퇴원 후 거주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 제도나 행정입원 대상자를 위한 거주시설의 주거비 지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소극적 행정을 하는 지역이라면 병동 입원 중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대상자 동의 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민간 지원 사업입니다.

댓글 남기기

정신건강 정보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