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 90%절감 산정특례제도 모르면 손해! 신청 전 질병코드 꼭 확인하세요.

중증 치매로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1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신청하기 전 반드시 질병코드에 해당이 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 치매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군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하게 됩니다. 혹시 정신질환(조현병)에 해당한다면 ‘조현병 산정특례 질병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혜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임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