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응급입원은 경찰의 주체로 진행되는데요,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정신질환 추정 여부, 위험성과 긴급성을 토대로 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응급입원 진행여부 판단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간혹 현장에서 응급입원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이 달라 실랑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성격과 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하며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입원이 가능한 자타해 위험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 판단기준(정신질환 추정 여부, 위험성, 긴급성)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서 2.0_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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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가능한 자·타해 위험 기준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타해 위험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보면 자타해 위험의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때의 자타해 위험은 보호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진행 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기준은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증상의 악화나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방화, 기물파손,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 판단기준
경찰에서 응급입원 관련 출동 시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뉴얼입니다. 해당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응급입원을 진행하고 응급입원 신청 서류를 병원에 제출합니다.
경찰은 아래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응급입원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신질환 추정 여부
- 위험성(자해 및 타해 위험성 판단)
- 긴급성
각 기준의 세부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추정 여부

정신질환 추정 여부 기준에서는 정신과 치료력, 망상, 환각, 피해망상, 현실검증력 등의 세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특징으로는 초조, 혼잣말, 말없음, 횡설수설, 공격언행 등이 있습니다.
위험성

위험성 항목에서는 자해와 타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자해 위험성
- 위험한 장소에서 자살 행위를 하는 경우,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망상, 환각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 아사 등 생명 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타해 위험성
- 흉기를 들고 있거나 건물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우
-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 위 열거한 경위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성

- 고위험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 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 야간 공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