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보호입원 진행 시 보호자가 1명밖에 없을 경우, 진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입원에서의 보호의무자 자격과 범위, 형제자매의 부양의무자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입원유형 중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보호자가 이혼을 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직접 싸인을 받으러가기 어려운 관계일 경우 등 보호자 1명밖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최근 업데이트 날짜 : 2025-03-15)
본 글은 <2025 정신건강 사업안내_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Contents
보호의무자의 자격과 범위
보호의무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과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자격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이 때의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민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보호입원에서의 부양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친족에 해당하기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호입원에서 부양의무자 자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자신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 또는 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방법
만약 형제자매가 환자와 함께 살지 않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환자에게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지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함
- 가계지원
- 학비
- 용돈 등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이 됩니다. 입원일 이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있지 않은 형제자매가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병원에 최소 3개월 이상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던 통장 내역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각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입원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야하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정신질환자와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미성년자 역시 보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중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만약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보호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아래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입원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위의 입원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입니다. 신청서식은 보통 병원에 구비되어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에는 대상자 관련, 보호의무자 관련 서류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환자 관련 | –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가능) 도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보호의무자 관련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보호입원 신청 서식인 [별지 제15호 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입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입원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필요한 입원 서류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였을 때, 보호의무자가 1명밖에 없다면, 1명의 신청으로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환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조회됩니다. 만약 조부모가 있다면 보호의무자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의무자 2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원에 대한 동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한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상대편의 조부모까지 동의 서류를 받아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 있으나 입원 서류를 받아오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보호의무자를 포기함으로써 보호의무자 1인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서류로 입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보호의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부양의무를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보호의무자 본인의 거부 또는 포기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해체상태, 장기간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의무자 본인의 서면 거부 및 포기 의사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참고서식 제20호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작성하고 정신의료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관계 단절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에 준하여 단절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의무자 본인이 직접 부양의무의 이행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아래의 [참고서식 제19호] 를 활용합니다.
보호의무자 본인의 거부 또는 포기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장기간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의무자 본인의 서면 거부 및 포기 의사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에 준하여 지자체가 이를 확인한 경우
▶ 아래의 [참고서식 제20호]를 활용해야하며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센터에서 근무했을 당시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해당 소명서를 지자체에서 확인한다는 개념이 모호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문의했던 결과 해당 소명서를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확인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지자체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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