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제도 5가지 종류(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에 대하여 입원 및 퇴원 절차, 입원 기간, 입원 연장 요건, 그리고 타 입원 유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에서 근무 예정이시거나 정신건강 수련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글의 내용과 이미지의 출처는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2025.04.) 입니다.
정신과 입원 유형 구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과 입원을 ‘자발적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과 ‘비자발적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자발적 입원에는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 비자발적 입원에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환자의 입원의사 및 법적 보호 절차에 따라 나뉘며, 각 유형마다 입·퇴원 절차와 권리보호 장치가 다르므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과 입원 유형 4가지 특징 요약 정리
자·타해의 우려가 명백하여 최대 3일간 입원할 수 있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복지법상 4가지 입원 유형(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의 주요 특징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 자의입원 | 동의입원 | 보호입원 | 행정입원 | |
| 입원 신청주체 | 본인 신청 | 본인 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 |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 입원 절차 | 본인 신청서 제출 |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 동의 | 입원 후 2주 내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확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을 위한 입원의뢰(최대 2주) →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 인정 시 행정입원 명령 확정 |
| 입원 기간 | 제한 없음 | 최초 3개월 | ||
| 입원적합성심사 | 해당 없음 |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퇴원 신청 | 본인의 신청(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신청 | 지자체장 또는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 | |
| 퇴원 제한 | 신청 시지체 없이 퇴원 |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최대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그 기간 내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 가능) | 입원요건 충족 시 병원장이 퇴원 거부 가능 | 지자체장이 해제하지 않으면 본인 단독으로 퇴원 불가 |
| 입원 연장 | 해당 없음 | ① 1차: 3개월 연장② 2차 이후: 6개월 단위 연장(심사위원회 심사 필요) | ① 1차: 3개월 연장② 2차 이후: 6개월 단위 연장(심사위원회 심사 필요) | |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을 신청하는 형태의 입원으로, 자신의 치료 의지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원 요건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입원을 희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보호의무자 동의나 행정 절차 없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퇴원 절차
자의 입원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신청 즉시(지체 없이) 퇴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 없이 구두로도 퇴원 의사 표현이 가능하며, 병원장은 입원일로부터 2개월마다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타 입원 유형으로의 전환
자의입원 상태에서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직접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의입원을 종료(퇴원 처리)한 후, 새로운 입원 유형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입원 형태입니다. 환자의 치료 의사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자의입원과 비교하여 입원 대상이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정신질환자’로 좁혀졌으며, 퇴원 제한 요건이 일부 추가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이 필요한 상황
동의입원은 주로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원하지만, 질환의 특성상 치료 지속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자의입원 시 음주 욕구가 생기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함께 받는 동의입원 형태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타해 위험이 높지만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할 때에도 퇴원 제한 요건이 있는 동의입원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 퇴원 제한 요건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까지 퇴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중단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퇴원 제한이 가능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위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최대 72시간(3일)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사유가 없거나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72시간 이후 환자는 퇴원하게 됩니다.
보호입원
보호입원은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비자의적 입원 형태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높지만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강제성을 띠는 입원인 만큼, 절차와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원대상자
보호입원의 입원 대상은 아래 1, 2, 3의 입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보호의무자 범위 및 순위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의 2인 이상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단, 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으로 함) 보호의무자의 범위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 2순위: 부양의무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인정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배우자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주거를 같이 하거나 경제적인 부양 관계(생활비 지원 등)가 실질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해당 링크에서 “보호의무자 자격 / 보호입원 필요 서류 / 환자의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로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절차 및 기간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시작되며, 입원 후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입원 후 2주 이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일치된 진단을 내릴 것
-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적합 통지를 받을 것
- 입원 후 3개월 경과 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최초 3개월)를 받아야 하며,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가 이루어짐 (입원 후 3개월 → 3개월 → 이후 6개월 주기)
보호입원 연장 요건
보호입원을 연장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었던 경우 1인)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연장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자의적 입원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퇴원 제한 요건
보호입원 중이라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병원장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위 요건을 만족하면 병원장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이에 대해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를 통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을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비자의적 입원 형태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의 위험이 있으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응급입원의 긴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료가 시급하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 입원 유형입니다.

행정입원의 대상
행정입원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ex. 가족관계 단절, 연락 불가 등)
보호의무자가 존재하고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입원으로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입원 의뢰 절차와 기간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
-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작성
-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 행정입원(3개월)
또한 경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입원 절차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입원 연장 요건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최초 3개월 → 3개월 연장 →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매 연장 시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입원의 퇴원 절차 및 입원 해제
병원장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장의 권고를 받은 후 입원 기간 중이라도 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장은 입원 해제 통지를 받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합니다.
또한 입원기간(3개월 또는 연장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음에도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연장 명령이나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입원은 자동으로 종료되어 환자는 만료일에 퇴원 처리됩니다.
권리보장 및 심사 절차
행정입원 대상자 역시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며, 이후 연장 시에도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비자의적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이 급박하여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실시되는 강제적 입원 형태입니다. 다른 입원 유형(보호입원, 행정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경찰관의 주도로 의사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응급입원의 대상과 요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을 보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급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각각의 세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의 절차 및 입원 기간
응급입원의 절차와 입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즉, 응급입원은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하며 연장 불가합니다. 참고로 동의입원의 퇴원 제한(72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지만, 응급입원의 3일은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시로, 금요일 응급입원 시, 토·일요일을 제외한 화요일까지가 입원 기한이 됩니다.
타 입원 유형으로의 전환
응급입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일 이내에 아래의 다른 입원유형(모든 입원유형 중 하나로 전환 가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희망할 경우 → 자의입원
-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함께 동의할 경우 →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을 신청할 경우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가 없고 자·타해 위험이 지속될 경우 → 행정입원
퇴원 절차
응급입원을 한 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퇴원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입원기간(3일, 공휴일 제외)이 만료된 경우
- 타 입원유형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응급입원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환자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대상은 아니나, 입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퇴원시켜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