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격리 및 강박 지침’ : 원칙, 시간 기준, 모니터링, 기록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를 위해 ‘격리 및 강박 지침’이 24년 8월경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본 글은 <격리 및 강박 지침> (2024.8.)_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격리 및 강박의 시행 조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인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