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를 위해 ‘격리 및 강박 지침’이 24년 8월경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본 글은 <격리 및 강박 지침> (2024.8.)_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격리 및 강박의 시행 조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인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음
-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 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인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격리 및 강박 시행의 원칙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의 원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 및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해제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다.
-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 강박을 시행한다.
-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 비강압적 치료에서는 강압적 치료 이후 디브리핑을 하여 환자의 신체와 심리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치료자 간 정서적 지지, 기술적 피드백, 팀워크 재정비, 치료환경 평가 등을 점검합니다.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
-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인 기준 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 활력증후,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 비강압적 치료에서는 환자와 함께 개별 위기관리 계획서(서식)(individual crisis management plan)를 작성하여 이후 환자가 스스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능력과 흥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격리·강박의 기록
-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 기록지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사업부 자료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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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일지를 작성하여 스캔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진료기록부에 격리,강박을 작성해야 될가요?
격리강박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