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국비 정신과 치료비지원 제도가 있으나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보호입원을 진행하는 경우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해당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을 당시 관리사무소와 협업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미리 준비하면 좋을 점들에 대해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과 초기 발병으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치료를 주저하는 입주민의 치료유입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Contents
LH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대상
가장 궁금해하실 적용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입주민
(but 5,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주택 제외) - 정부, 지자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단 차상위 계층 중 의료비 일부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입원유형: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 참고 : 정신과 입원제도 총정리
(행정입원, 응급입원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없음
-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혜택, 국가 또는 지자체 치료비지원, 민간 지원금 등 중복수혜 불가)
본인이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고 주민등록등본표에 기재되어있으면 가족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음건강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단명
대부분의 정신과 코드 F00-F99가 포함되지만 제외되는 진단코드가 몇몇 있습니다. 아래는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진단코드 목록입니다.
- F00-F05 : 치매
- F17 : 담배흡연에 의한 정신장애
- F50-F59 : 식사장애, 성기능장애 등
- F80-F89 : 정신발달장애
- F90-F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ADHD, 행동장애, 정서장애, 틱장애)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관리사무소로 신청하는 방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관리사무소로 신청하는 경우
선정 요청 → 관리사무소의 마음건강 위원회 회의 개최 후 사회복지관 협회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비, 지자체 치료비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논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선정 요청 → 내부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관 협회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로 따지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입원중이라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3일간 응급입원하였다가 자의 / 동의 /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바로 사회복지관협회에 신청하여 지원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항목
지원 기간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 항목
입원비용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진단비
※ 대상자 결정일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입원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하였을 때, 신청 서류 중 하나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가 보통은 2-3주 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진단서가 나오기 전까지의 입원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원하기 전 미리 진단서를 받아놓거나 2-3달 전부터 외래 진료를 보면서 진단서를 받아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원 금액
입원비용 중 본인부담금(최대 250만원) + 비급여본인부담금(최대 150만원) + 진단비(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최대 250만원)
입원료(4인실 이상),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등 입원비 기본항목 중 급여 부분에 해당합니다(선택항목 제외). 지자체 등에서 일부 지원받는 입주민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입주민의 경우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급여본인부담금(최대 150만원)
정신질환 관련된 진료비로 입원비 계산서의 기본항목 중 비급여 부분에 해당합니다(선택항목 제외).

진단비(최대 10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비용에 해당합니다.
지원불가항목
진원이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의료기관 외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경우
- 정신질환과 관계없는 치료비(MRI 등),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서류 준비하기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차상위계층 세부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발급
신청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유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 선정된 후 비용 지급 시
–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 신청서
– 입원 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LH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