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지인 중 정신과 강제입원(보호·응급·행정입원)을 한 사람이 있나요?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혼자 입원생활하는 것이 걱정되고 혹여 비인권적인 일을 당할지 몰라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절차조력지원사업을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절차조력지원사업은 정신과에 입원중인 환자 당사자에게 인권 권리보장(인신구제 청구), 입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법원 구제신청, 인권위원회의 진정신청, 입원적합성 심사 과정(재심사 청구 등), 후견인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의사표현과 결정을 도와주는 일,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돕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만 한정되어있었다가 이번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차조력서비스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서비스 신청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안내_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2024.3)>, ‘우리다움프렌즈_정신질환자절차보조사업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Contents
절차조력서비스란?

절차조력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사자 대신 결정을 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표현과 결정을 돕는 서비스 입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지역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칭 또한 절차보조서비스에서 절차조력서비스로 바뀐 것 같네요.
절차조력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절차조력지원사업(절차보조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절차조력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인이 돕습니다.
스스로 치료내용을 선택하도록 절차보조인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입원과 치료에 대한 정보제공
– 왜 입원중인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권익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
– 입원과 퇴원을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정보제공
– 퇴원 후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사표현 지원
의사, 간호사, 보호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이 돕습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의사표현 지원
–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상담 지원
– 병원에서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줍니다.
권리절차 지원
입원과 치료과정에서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절차조력인이 돕습니다.
- 입원적합성 심사 지원
– 강제입원하였다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심사의 모든 과정을 절차조력인이 돕습니다. - 퇴원에 필요한 심사 지원
– 당사자가 퇴원을 원할 때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써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퇴원에 대해 고민합니다. 절차조력인은 이 과정을 돕습니다. - 인신보호를 위한 구제신청 지원
– 원하지 않는 입원을 한 경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조력인은 구제청구서를 쓰고 법원에 내는 과정을 돕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신청 지원
– 전화나 면회를 이유 없이 못하게 하거나, 당사자를 함부로 묶고 가두는 등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신청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조력인은 진정서를 쓰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는 과정을 돕습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안내>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 강제입원(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된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절차조력인으로부터 심사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혹은 부당하게 입원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그리고 재심사청구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조력지원사업 서비스 진행 과정
절차조력지원사업 서비스 진행 과정입니다. 입원 시 권리고지 및 입원절차를 지원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초기면담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주기는 1-2주에 1회 면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퇴원 계획에 따른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퇴원 이후 목표 달성 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절차조력지원사업 신청 방법
절차조력지원사업(절차보조사업) 서비스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대상
- 당사자
- 보호자
-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절차조력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
– 정신의료기관에 동의하지 않은 입원을 한 사람
– 정신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사람 중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
신청 방법
절차조력지원사업단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비스 대상자를 만나 서비스 신청 여부와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서비스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유선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두 내용을 담당자가 기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구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타인(가족 보호자, 주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하는 것이라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사업 담당자와 전화로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용
– 전액 무료 (국가전액부담)
비용은 전액 무료이니 정신과 절차보조사업이 필요한 당사자 분이 계시다면 신청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