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중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신청

정신병원 입원을 꺼리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로부터 입원 상담 시 인권문제(그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할 지 모른다)로 인해 입원 진행을 주저하십니다. 실제로 올해 한 유명 정신과 병원에서 강제적 치료조치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신과 입원에 대한 사회적인 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원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절차조력지원사업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권위 진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강제입원 중 불합리한 이유로 입원 연장이 결정되었다면, “강제입원 퇴원 요청방법: 심사청구, 인신구제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위 진정신청에 대한 정보제공과 신청과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절차조력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신청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위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정의

위임 행정규칙: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합니다.
차별행위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와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 접수 방법

진정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우편/전자우편/홈페이지),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

진정신청 메뉴에서 진정접수를 클릭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진정접수 방법

진정 처리기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사건처리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처리기한은 3개월 이내입니다.

진정신청에 대한 결과(효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Q&A_진정신청에 대한 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제적인 조치는 들어가지 않지만 권고사항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Q&A: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퇴원하고 싶어요. 인권위원회에서 가능한가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Q&A_정신병원 퇴원하고 싶어요.

글 위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정신병원 퇴원과 같은 문제는 병원에 구비된 서류 ‘퇴원심사청구’양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신과 입원 당사자분 중에서는 혼자서 신청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입원과 퇴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입원 중 심리적 지원과 법적 절차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조력지원사업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정신과 입원 중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신청”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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