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4가지 원칙의 세부 내용을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요약하였습니다.
본 글은 24년 11월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_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Contents
자살예방 보도준칙 제작 목적과 배경
2004년부터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책임을 알리고 바람직한 자살보도 문화의 조성을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시대 변화에 맞춰 2013년, 2018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쳤고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2024년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공개되었습니다. (자살률 최신 통계자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제작 목적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람직한 보도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자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어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의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3.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기자, 언론사, 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 경찰청 소방청 등 국가기관, 블로그 및 SNS 등 1인 미디어에서 함께 이 준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4가지 원칙
24년 11월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4가지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 별 세부 내용을 핵심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칙: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에서 자살에 대한 보도량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고 유명인에 대한 모방 자살의 효과(일명 베르테르 효과)는 일반인에 의해 1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자살에 대한 보도가 중단된 후로 자살률이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살 사망 소식을 상세히 전달하는 기사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심의 기구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과 1인 미디어(유튜브 등)에서 자극적으로 다룬 자살 내용은 언론에서 재인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마치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하게 합니다.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라는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망원인이 ‘자살’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 본문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자살 연관 표현들 입니다.
- “극단적 선택”
- “벼랑 끝 선택”
- “어쩔 수 없는 선택”
- “마지막 탈출구”
- “00을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 “벼랑 끝 00” 극단 선택 급증
또한 자살의 구체적인 내용(자살 방법, 자살 장소 등)을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던 사람에 대한 보도에서는 자살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회적 비난이 동정으로 바뀌는 등 어려움이 해소되는 듯한 내용을 전달하면 사람들에게 자살이 문제 해결 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극단적 선택 추정’은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사망원인이 확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은 표현이며 대신 ‘살해 후 자살’ 또는 ‘자살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는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2원칙: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방법, 도구, 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가령 ’00주택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보도는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발생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살 동기만을 보도하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지양하여야 합니다.
가령 ‘새내기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대한 보도에서 학부모 갑질 등에 의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극단 선택에 이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직업적 요인을 자살의 유일한 동기로 연관짓는 기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자살 사건과 관련한 시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설령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자살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자살 수단 및 방법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3원칙: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고인과 유족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족에게(특히 어린 자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 농협 직원 / 00공단 비정규직 직원 / 00연구소에서 극단적 선택
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유서는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입니다.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족의 심리 상태를 배려합니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때문에 섣부른 자살 사건 보도로 인해 더욱 고통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WHO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할 때, 이로 인해 최소 5-10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연구(Hedstr m et al, 2008)에 의하면 자살 유족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 대비 8.3에서 9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원칙: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령 ‘상담 치료 등 사례관리 받는 자살시도자 자살위험 60% 감소’ 등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예방 관련 긴급 도움 요청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살 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덧붙입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자살예방 도움 요청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 자살예방 SNS 상담 : 마들랜 (‘마들랜’ 실제 사용 후기)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청소년상담 : 1388
- 온라인 청년센터 : youthcenter.go.kr
- 여성긴급전화 : 1366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00대 정신과 교수의 조언’ 등 자살예방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여 자살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의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임을 강조하도록 합니다.
자살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가령, [자살을 시도한 00씨는 시도한 순간을 후회하며 00수술을 받고 약 한달 후 퇴원했다. “나처럼 자살시도에서 살아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 모두 같은 순간에 후회했다고 말했다.”] 는 식으로 자살의 부정적인 결과를 전달하여 자살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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