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국비) 치료비 지원사업 중 정신과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지급 대상, 구비서류 리스트, 지원 항목(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치료비 사업 중 응급입원 치료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4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종류는 총 5가지로,
- 응급입원
- 행정입원
- 외래치료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5가지 치료비 지원을 지원 종류 관계 없이 1인당 450만원까지(정신응급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지원 대상
응급입원 치료비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나이 제한이나 소득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정신과 응급입원을 한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응급입원 퇴원일은 입원 유형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신청 기간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 유형을 타 유형(보호입원, 동의입원, 자의입원,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을 퇴원일로 계산합니다.
보통 예산이 연말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응급입원을 한 경우 바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요, 년도가 바뀌더라도 180일 이내(약 5-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 각 지원 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단, 응급입원 치료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상급병실료 등
참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에서는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본인 일부부담금의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지원 가능 항목에 대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 종류(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등)에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를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치료비지원 항목 중 ‘정신응급’ 치료비지원 항목의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국비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를 신청하고 치료비를 실제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달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방법
신청 주체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대상자 등이 기납부한 경우, 신청서 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병원이 신청하는 경우,
: 대상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한 경우 제출된 정신의료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신청 서류 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 조회가 가능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우선 활용하도록 합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소득증빙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통장사본 1부(신청서 상 기재된 통장 사본)
- 제3자(보호자) 지급인 경우, 관계 증빙서류
- 응급입원 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급 수급자 확인서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 (건강보험 가입자)
복잡해보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통장사본 1부(제3자 지급인 경우, 관계 증빙 서류 추가)
☑️ 응급입원확인서(병원 발급)
※ 경우에 따라서 소득증빙 서류 등 추가적으로 서류를 구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응급입원확인서 서식
입원(응급, 행정) 확인서 서식 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의 [서식 7]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선 연락 후, 서류를 구비하여 예약된 시간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 등록 절차 없이 응급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외 지자체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글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