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과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면, 처음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한 지 5년 동안 1인당 4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중 가장 많이 신청하는 ‘발병초기 정신질환’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지원 대상 기준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때 *진단은 아래의 진단코드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4년도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25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가 공개되면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코드
기준 중위소득 120%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20%의 가구원 수 별 소득기준 입니다.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아래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입니다.

가구원 수는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이전 달 건강보험료 1개월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치료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1개월 이내에 신청을 권고합니다.
즉, 발병초기 정신질환의 신청 대상은 초진으로부터 5년 이내 환자이지만, 치료비 신청이 가능한 구간은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이내인 것 입니다.
국비 치료비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치료비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매년 빠르게 조기 소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개월마다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중 아래의 항목을 지원합니다. 외래치료 비용 뿐 아니라 입원치료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예: 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상급병실료
- 그 외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에 명시된 지원유형별 지원제외항목 등
신청 장소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미리 전화로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방법
신청 주체에 지급하며 보호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병원에 선 지출하고 후 지급 받는 형식입니다.

신청서류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센터 구비)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통장사본 1부(신청서 상 기재된 통장 사본)
- 제3자 지급인 경우, 관계 증빙서류
-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사본(최초 진단일 명시 필수)
- 진료기록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복잡해보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통장사본 1부(제3자 지급인 경우, 관계 증빙 서류)
- 최초 진단일이 명시되어 있는 소견서 / 진단서 / 진료기록사본(원본대조필 필증)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경우에 따라서 소득증빙 서류 등 추가적으로 서류를 구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구비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부 바우처로 심리상담 받는 방법
▶ 정신과 진료가 처음이라면? 초진 과정, 비용, 예약하기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 Best 5 (상담기록, 이용절차, 자격,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