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래진료 치료비 36만원 신청 방법: 중위소득 120% 기준, 진단코드,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

경기도 정신건강(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중 ‘마음건강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지원 금액, 진단코드(질병코드), 구비서류 리스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 중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있지만 나이제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질병코드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정신과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3가지로,

  1. 15-34세 청년에 특화된 ‘청년마인드케어
  2. 전 연령대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 외래진료 치료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3.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마인드케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음건강케어’ 중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건강케어-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대상

외래진료 치료비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정신건강 관련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사례관리나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마다 등록의 기준과 등록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래진료 치료비 질병코드(진단코드) 확인

✨ 질병코드(F20-29, F30-39, F40-48, F90-98)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래진료 치료비의 경우, 알코올 중독 관련 진단은 제외되었습니다.

F20-29 : 조현병
F20 조현병 / F21 조현형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4 유도망상장애 / F25 조현정동장애 /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30-39 : 조울증, 우울증 (기분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4 지속성 기분장애 / F38 기타 기분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F40-48 : 불안, 강박증, 공황장애, 신체형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 F41 기타 불안장애 / F42 강박장애 /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 F44 해리장애 / F45 신체형장애 / F48 기타 신경성 장애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ADHD 포함)
F90 운동과다장애 / F91 행동장애 / F92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 F93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 F9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 F95 틱장애 / 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기준 중위소득 120%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20%의 가구원 수 별 소득기준 입니다.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중위소득 120%2,870,4164,719,1906,030,4247,317,3288,529,830

아래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입니다.

가구원 수가 3인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215,933원 이하, ‘지역가입자’ 151,146원 이하의 경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_엔젤시터 사이트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
– 입원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보통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은 1-3만원 선입니다).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종종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MPI 등 심리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시하게 되는 기관이 부설 심리상담센터인지 타 업체에 의뢰한 심리검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의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한가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 외래진료 치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1인당 40만원 이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차이

아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입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칸이 본인일부부담금이고 파란색 네모칸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니다.

📌 마음건강케어의 외래진료치료비 지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_본인 일부부담금_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안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_본인 일부부담금_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안내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2025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재신청

📌 2025년 연내 발생금액 연중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처음 신청 후, 이후 진료 건에 대한 재신청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기 전, 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예약을 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지원 절차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 치료비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절차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절차

지원 절차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선 지출 후 입금 시스템 입니다. 외래치료를 다니면서 영수증을 모아두시다가(나중에 한번에 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재신청시, 이후의 진료비는 영수증을 받아 신청 시 마다 제출합니다(영수증만 제출).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2.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재신청: 이후 신청 시마다 제출)
    • 25년도에 받은 진료비 영수증 모두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4.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반드시 포함
    •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기록 사본 중 1부 선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중간에 병원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5.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7.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앞면 사본
    •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중 택 1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8.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간의 납부내역, 그 중 1개월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관련 증빙 서류
  9.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이때 1, 2, 6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등록 확인서는 센터에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환자 본인,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기록 사본 중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앞면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보호자(가족),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기록 사본 중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앞면 사본
☑️ 보호자 관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본 글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의 ‘정신건강치료비지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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