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36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진단코드, 본인일부부담금, 구비서류 리스트 확인하기

경기도 정신건강(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중 ‘청(소)년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진단코드,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확인, 구비서류 리스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인드케어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34세이고 질병코드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3가지로,

  1. 15-34세 청년에 특화된 ‘청년마인드케어’
  2. 전 연령대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 외래진료 치료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3.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마인드케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음건강케어’ 중 ‘청년마인드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 아래의 1, 2, 3번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15-34세 경기도 청(소)년
  3.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5년에 신청한다면, 21년~25년에 처음 진료받기 시작한 경우 해당됩니다.
    • 질병코드가 부진단, 중복진단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마인드케어 질병코드(진단코드) 확인

✨여기서 질병코드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외래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20-29 : 조현병
F20 조현병 / F21 조현형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4 유도망상장애 / F25 조현정동장애 /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30-39 : 조울증, 우울증 (기분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4 지속성 기분장애 / F38 기타 기분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F40-48 : 불안, 강박증, 공황장애, 신체형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 F41 기타 불안장애 / F42 강박장애 /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 F44 해리장애 / F45 신체형장애 / F48 기타 신경성 장애

F90인 ADHD의 경우에는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중위소득 120%) 또는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당해년도 초진) 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

청년마인드케어의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응급실, 타과(내과, 신경과 등) 또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치료비 신청을 위한 제증명료 본인부담금과 검사료는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보통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은 1-3만원 선입니다).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종종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MPI 등 심리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시하게 되는 기관이 부설 심리상담센터인지 타 업체에 의뢰한 심리검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차이

아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입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칸이 본인일부부담금이고 파란색 네모칸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니다.

📌 청년마인드케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빨간 네모칸의 본인일부부담금 입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_본인 일부부담금_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안내

지원 기간

📌 지원되는 기간은 매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청구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기 전, 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예약을 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지원 절차

청년마인드케어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마인드케어 지원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25년도에 외래치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모두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4.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20-48과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중 1부 선택
    • 최초 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앞면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7.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이때 1, 2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센터에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환자 본인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or 소견서 or 초진기록지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앞면 사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or 소견서 or 초진기록지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앞면 사본
☑️ 보호자 관계 확인서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본 글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의 ‘정신건강치료비지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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