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중 ‘청(소)년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진단코드,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확인, 구비서류 리스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인드케어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34세이고 질병코드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3가지로,
- 15-34세 청년에 특화된 ‘청년마인드케어’
- 전 연령대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 외래진료 치료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마인드케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음건강케어’ 중 ‘청년마인드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청년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 아래의 1, 2, 3번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15-34세 경기도 청(소)년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5년에 신청한다면, 21년~25년에 처음 진료받기 시작한 경우 해당됩니다.
- 질병코드가 부진단, 중복진단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마인드케어 질병코드(진단코드) 확인
✨여기서 질병코드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외래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20-29 : 조현병
F20 조현병 / F21 조현형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4 유도망상장애 / F25 조현정동장애 /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30-39 : 조울증, 우울증 (기분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4 지속성 기분장애 / F38 기타 기분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F40-48 : 불안, 강박증, 공황장애, 신체형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 F41 기타 불안장애 / F42 강박장애 /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 F44 해리장애 / F45 신체형장애 / F48 기타 신경성 장애
F90인 ADHD의 경우에는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중위소득 120%) 또는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당해년도 초진) 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
청년마인드케어의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응급실, 타과(내과, 신경과 등) 또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치료비 신청을 위한 제증명료 본인부담금과 검사료는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보통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은 1-3만원 선입니다).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종종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MPI 등 심리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시하게 되는 기관이 부설 심리상담센터인지 타 업체에 의뢰한 심리검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차이
아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입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칸이 본인일부부담금이고 파란색 네모칸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니다.
📌 청년마인드케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빨간 네모칸의 본인일부부담금 입니다.

지원 기간
📌 지원되는 기간은 매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청구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기 전, 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예약을 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청년마인드케어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25년도에 외래치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모두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20-48과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중 1부 선택
- 최초 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앞면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이때 1, 2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센터에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환자 본인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or 소견서 or 초진기록지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앞면 사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or 소견서 or 초진기록지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앞면 사본
☑️ 보호자 관계 확인서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본 글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의 ‘정신건강치료비지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