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중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진단코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마인드케어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이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3가지로,
- 15-34세 청년에 특화된 ‘청년마인드케어’
- 전 연령대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 외래진료 치료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마인드케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르신마인드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질병코드
📌 아래의 1, 2, 3번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39(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자
✨여기서 질병코드 F32-39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외래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4 지속성 기분장애 / F38 기타 기분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중복진단도 허용되나요?
네. 만약 불면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치료받고 계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소견서에 F32-39에 해당하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비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이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타과(내과, 신경과 등) 또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치료비 신청을 위한 제증명료 본인부담금과 검사료는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보통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은 1-3만원 선입니다).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종종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MPI 등 심리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시하게 되는 기관이 부설 심리상담센터인지 타 업체에 의뢰한 심리검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기간
📌 지원되는 기간은 매년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청구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기 전, 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예약을 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절차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선 지출 후 입금 시스템 입니다. 외래치료를 다니면서 영수증을 모아두시다가(나중에 한번에 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어르신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25년도에 외래치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모두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32-39 반드시 포함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행한 처방전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위에서 1, 2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센터에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환자 본인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전문의 소견서 or 진단서 or 진료기록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앞면 사본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전문의 소견서 or 진단서 or 진료기록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보호자 관계 확인서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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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의 ‘정신건강치료비지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