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 36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진단코드, 비급여, 구비서류 리스트 확인하기

경기도 정신건강(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중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진단코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마인드케어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이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3가지로,

  1. 15-34세 청년에 특화된 ‘청년마인드케어
  2. 전 연령대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 외래진료 치료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3.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마인드케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르신마인드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대상, 질병코드

📌 아래의 1, 2, 3번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
  3.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39(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자

✨여기서 질병코드 F32-39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외래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4 지속성 기분장애 / F38 기타 기분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중복진단도 허용되나요?

네. 만약 불면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치료받고 계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소견서에 F32-39에 해당하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비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이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타과(내과, 신경과 등) 또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치료비 신청을 위한 제증명료 본인부담금과 검사료는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보통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은 1-3만원 선입니다).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종종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MPI 등 심리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시하게 되는 기관이 부설 심리상담센터인지 타 업체에 의뢰한 심리검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기간

📌 지원되는 기간은 매년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청구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기 전, 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예약을 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지원 절차

어르신마인드케어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르신마인드케어 지원 절차

지원 절차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선 지출 후 입금 시스템 입니다. 외래치료를 다니면서 영수증을 모아두시다가(나중에 한번에 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어르신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25년도에 외래치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모두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4.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32-39 반드시 포함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행한 처방전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7.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위에서 1, 2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센터에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환자 본인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전문의 소견서 or 진단서 or 진료기록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앞면 사본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전문의 소견서 or 진단서 or 진료기록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보호자 관계 확인서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본 글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의 ‘정신건강치료비지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댓글 남기기

정신건강 정보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