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중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진단코드(질병코드), 구비서류 리스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 중 초기진단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과 나이제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질병코드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정신과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래치료비 뿐 아니라, 입원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신과 입원한 경우,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3가지로,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음건강케어’ 중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마음건강케어-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대상
📌2025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정신건강 관련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사례관리나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마다 등록의 기준과 등록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마인드케어의 경우, 5년 이내 초진받은 15-34세가 해당되지만, 마음건강케어의 초기진단비는 연령 제한이 없는 대신, 당해년도(2025년)에 처음 정신과 초진을 받은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점 명심해주세요.
초기진단비 질병코드(진단코드) 확인
✨ 질병코드(F10, F20-29, F30-39, F40-48, F90-98)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F10 :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29 : 조현병
F20 조현병 / F21 조현형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4 유도망상장애 / F25 조현정동장애 /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30-39 : 조울증, 우울증 (기분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4 지속성 기분장애 / F38 기타 기분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F40-48 : 불안, 강박증, 공황장애, 신체형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 F41 기타 불안장애 / F42 강박장애 /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 F44 해리장애 / F45 신체형장애 / F48 기타 신경성 장애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 (ADHD 포함)
F90 운동과다장애 / F91 행동장애 / F92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 F93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 F9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 F95 틱장애 / 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
마음건강케어의 초기진단비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보통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은 1-3만원 선입니다).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종종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MPI 등 심리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시하게 되는 기관이 부설 심리상담센터인지 타 업체에 의뢰한 심리검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차이
아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입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칸이 본인일부부담금이고 파란색 네모칸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니다.
📌 마음건강케어의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2025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재신청
📌 2025년 연내 발생금액 연중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경기도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기 전, 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예약을 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 후, 이후 진료 건에 대한 재신청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
초기진단비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절차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선 지출 후 입금 시스템 입니다. 외래치료를 다니면서 영수증을 모아두시다가(나중에 한번에 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재신청시, 이후의 진료비는 영수증을 받아 신청 시 마다 제출합니다(영수증만 제출).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재신청: 이후 신청 시마다 제출)
- 25년도에 받은 진료비 영수증 모두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와 초진 연도(2025년) 반드시 포함
-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기록 사본 중 1부 선택
- 최초 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앞면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필요 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국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이때 1, 2, 6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등록 확인서는 센터에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환자 본인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 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기록 사본 (질병코드,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앞면 사본
+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 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기록 사본 (질병코드,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앞면 사본
☑️ 보호자 관계 확인서류
+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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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의 ‘정신건강치료비지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