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4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진단코드,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

경기도 정신건강(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중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진단코드(질병코드), 구비서류 리스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 중 초기진단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과 나이제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질병코드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정신과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래치료비 뿐 아니라, 입원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신과 입원한 경우,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3가지로,

  1. 15-34세 청년에 특화된 ‘청년마인드케어
  2. 전 연령대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3.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마인드케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음건강케어’ 중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건강케어-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대상

📌2025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정신건강 관련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사례관리나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마다 등록의 기준과 등록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마인드케어의 경우, 5년 이내 초진받은 15-34세가 해당되지만, 마음건강케어의 초기진단비는 연령 제한이 없는 대신, 당해년도(2025년)에 처음 정신과 초진을 받은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점 명심해주세요.

초기진단비 질병코드(진단코드) 확인

✨ 질병코드(F10, F20-29, F30-39, F40-48, F90-98)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F10 :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29 : 조현병
F20 조현병 / F21 조현형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4 유도망상장애 / F25 조현정동장애 /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30-39 : 조울증, 우울증 (기분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4 지속성 기분장애 / F38 기타 기분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F40-48 : 불안, 강박증, 공황장애, 신체형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 F41 기타 불안장애 / F42 강박장애 /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 F44 해리장애 / F45 신체형장애 / F48 기타 신경성 장애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 (ADHD 포함)
F90 운동과다장애 / F91 행동장애 / F92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 F93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 F9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 F95 틱장애 / 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

마음건강케어의 초기진단비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보통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비용은 1-3만원 선입니다).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종종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MPI 등 심리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시하게 되는 기관이 부설 심리상담센터인지 타 업체에 의뢰한 심리검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차이

아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입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칸이 본인일부부담금이고 파란색 네모칸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니다.

📌 마음건강케어의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_본인 일부부담금_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안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_본인 일부부담금_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안내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2025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재신청

📌 2025년 연내 발생금액 연중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경기도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하기 전, 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예약을 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 후, 이후 진료 건에 대한 재신청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

지원 절차

초기진단비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 지원 절차
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 지원 절차

지원 절차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선 지출 후 입금 시스템 입니다. 외래치료를 다니면서 영수증을 모아두시다가(나중에 한번에 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재신청시, 이후의 진료비는 영수증을 받아 신청 시 마다 제출합니다(영수증만 제출).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2.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재신청: 이후 신청 시마다 제출)
    • 25년도에 받은 진료비 영수증 모두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4.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와 초진 연도(2025년) 반드시 포함
    •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기록 사본 중 1부 선택
    • 최초 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7.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앞면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8. 필요 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국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이때 1, 2, 6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등록 확인서는 센터에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환자 본인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 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기록 사본 (질병코드,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앞면 사본
+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단서 / 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기록 사본 (질병코드, 최초진단 연도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앞면 사본
☑️ 보호자 관계 확인서류
+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센터에서 사본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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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의 ‘정신건강치료비지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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