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와 상담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 국가자격 신설 법안이 예고되면서, 두 자격 간 차이와 진입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와 상담사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시험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음건강심리사 vs 마음건강상담사 한눈에 보기
📌 해당 내용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25.6.27.)」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구분 | 마음건강심리사 | 마음건강상담사 |
|---|---|---|
| 학문 기반 | 심리학 (Psychology) | 상담학 (Counseling) |
| 주요 업무 |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 | 상담서비스, 상담검사, 상담교육, 상담자문 |
| 자격 구분 | 1급 / 2급 | 1급 / 2급 |
| 응시 학력 요건 | 석사 이상 (심리학 전공) | 학사 또는 석사 (상담학 전공) |
| 수련 요건 | 최대 3,000시간 실무수련 | 최대 3,000시간 실무수련 |
| 국가시험 | 매년 보건복지부 시행 | 매년 보건복지부 시행 |
| 자격관리기관 |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 | 동일 |
| 법인 설립 가능 | 1급 자격 보유 시 가능 | 동일 |
| 협회 가입 의무 |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소속 의무 | 동일 |
마음건강심리사란?
📌 ‘마음건강심리사’는 심리학 기반의 전문 인력으로, 심리평가, 교육, 자문, 심리적 개입에 특화된 국가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표준화된 심리검사와 보고서 작성, 정신건강 영역의 예방적 접근에 중점을 둡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석사 이상 심리학 전공과 최대 3,000시간의 수련, 국가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마음건강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건강상담사란?
📌 ‘마음건강상담사’는 상담학 기반의 국가자격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검사 도구 활용, 상담 교육, 자문 제공 등이 핵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학사 또는 석사(상담학) 졸업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진입장벽은 심리사에 비해 다소 낮지만 수련 시간은 동일하게 최대 3,000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음건강상담사는 향후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개인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는?
- 국가자격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자격관리원이 실무를 위탁받게 됩니다.
- 1급 응시자는 2급 취득 후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요하거나, 박사학위 및 추가 수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험 과목, 방법, 수련 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윤리 교육과 보수교육도 필수입니다.
누구에게 적합할까?
- 심리학 전공자이면서 심리평가 및 교육 중심의 커리어를 희망하는 경우 → 마음건강심리사
- 상담학 전공자이거나 내담자와의 관계 중심 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경우 → 마음건강상담사
해당 자격이 도입되면, 심리상담 관련 국가 공인 자격의 기준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예비 전문가뿐 아니라, 현직 실무자들도 이 흐름을 주시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