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제도와 현장 실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새롭게 신설되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국가 공인 자격으로서, 기존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의 역할 중복 및 직역 충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3가지(자격요건, 업무범위, 협업체계) 변화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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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자격제도, 무엇이 새로워지나?
이번 법안은 기존 민간 자격의 난립과 자격 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심리학 기반의 ‘마음건강심리사’와 상담학 기반의 ‘마음건강상담사’라는 두 가지 국가자격을 신설합니다. 각각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석박사 수준의 학위와 수천 시간의 실무수련을 요구합니다.
- 마음건강심리사
주로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서비스 전반을 담당 - 마음건강상담사
상담서비스, 상담교육, 검사 활용 및 자문 업무에 초점을 맞춤
이 자격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자격관리원에서 국가시험을 통해 관리되며, 향후 독립된 협회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기존 민간 심리상담사 자격과는 달리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의료·복지 기관에서도 채용 조건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음건강심리사 vs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요건, 역할, 시험 비교 총정리)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미치는 영향
법안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수행하던 심리, 상담 영역 중 일부 업무가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의 고유 영역으로 법제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던 심리교육, 정서상담, 간이 심리검사 등의 활동이 명시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기관 내부에서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업무분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자격 기반의 심리상담 인력’이 법적으로 도입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채용 기준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법안 (찬성 vs 반대 입장 핵심 정리)
앞으로의 대응 방향 : 협업인가, 경계인가?
지금은 단순히 “또 하나의 자격이 생긴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마주한 시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 간 역할 충돌, 수가 분리, 업무 범위 재조정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명확해야 합니다.
- 정신사회재활, 복지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의 고유역량을 더욱 부각시키고
- 필요시 심리 및 상담 관련 이중 자격 취득을 검토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각 자격 간 상호보완적 협업 모델을 제안하고, 협회 차원에서 직역 간 연합 대응 및 협의 구조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무자들은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며, 정책 참여와 의견 제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