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안이 발의되면서 심리상담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심리 및 상담서비스 분야의 국가 자격을 신설해, 비의료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자격과의 중복”과 “직역 간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각각 정리하여, 왜 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현장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 – 공공성과 전문성
- “심리서비스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입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처럼 상담사와 심리사를 국가 자격화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 “정신과 진료 외에 접근 가능한 1차 심리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음건강심리사와 상담사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예요”
📌 심리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자격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면서 자격 검증이 어렵고, 서비스 품질도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자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의료-비의료-복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심리사와 상담사의 분화된 역할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들이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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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입장 – 기존 자격과의 충돌
- “이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 등 자격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자격을 만들 이유가 뭔가요?”
- “자격만 많아지고 결국 교육기관 배만 불리는 겁니다”
- “이 법안은 실무자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느낌이예요. 협업보다는 분열만 초래할까 걱정됩니다.”
📌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기존 자격과의 중복과 직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수많은 관련 자격과 기능이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전문가들에게 이중 자격 취득 부담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심리사 및 상담사를 ‘마음건강’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법제화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의 실효성이나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토 없이 법부터 만드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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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법안의 의미와 선택의 기로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법안은 단순한 자격 신설을 넘어, 우리나라 심리서비스 체계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심리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기존 직역과의 조율과 현장 의견 반영 없는 일방적인 구조 개편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 학계,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조정과 통합의 구조입니다.
심리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리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