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운전면허 불이익? 적성검사 규정 알아보기

정신과 진료를 본 기록이 있으면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제82조 5항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알코올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되는 정신과 진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를 보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 혹은 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의로부터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자격 역시 정신건강복지법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기때문에 증상이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인한 보험 가입의 불이익과 취업에서의 불이익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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