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 진료를 본 기록이 있으면 실제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지 의료법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보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혹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 예정이라 정신과에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진료 때문에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 제약이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인지 직접 법 조항과 실제 채용 규정을 찾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인한 보험가입 시 불이익 내용과 실비청구 시 확인사항,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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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 정신과 진료기록 열람

의료법 제 21조 2항을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1조 3항에는 예외가 되는 경우들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읽어보시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과 임용 합불 여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
위 의료법에서도 명시되어있듯이, 채용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곳은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정보만으로 건강보험 기록 혹은 병원의 진료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오로지 대상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 1항에서도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과 기록이 조회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채용 절차를 보면 공무원 시험을 최종합격한 다음 채용신체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최종합격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기 위해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전에 어디 수술을 했는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지, 혹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했는지 등은 개인정보이기에, 건강보험공단 검진센터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검사서 내 항목에 정신질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시, 정신 장애의 정도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즉, 지원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는 한 정신질환의 중증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벼운 우울증, 단순 불면증으로는 절대 취업 여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명확히 제시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 – 정신계통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3. 정신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채용검사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먼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위 규정을 따릅니다.

“채용검사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하는건가요?”
–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없다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의 범위

정신건강복지법 제 3조 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즉,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도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