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회복지사(정신건강전문요원) 1급과 2급 자격증 취득 기준과 역할의 차이,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1항에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17조 제2항에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아래와 같이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취득 기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보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취득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 사회복지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둘째,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은 두 번째 방법(2급 취득 후 5년 경력)을 통해서 취득하시는데요. 자격 승급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급 | 1.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 3년 이상 수련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2급 | 사회복지사 1급 + 1년 이상 수련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업무범위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 업무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별업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서비스(공적, 사적 자원 동원, 상담 서비스 제공 등)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과 2급의 업무 차이
기관별로 업무의 차이가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1급과 2급의 차이는 슈퍼비전 가능 유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련기관을 선정할 때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센터 내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적인 상담이 요구되는 역할이나 선임 역할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수에 따른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연봉협상으로 이루어지는 병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호봉제로 운영되어 근무 년수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비전문요원)의 급여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 급여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