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인정기관 목록: 경력 인정 방법과 서류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인정되는 기관의 목록에 대해 알아보고 경력 인정 방법과 서류(업무분장표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경력 년수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같은 경우 연봉 등 협의과정을 통해 급여가 결정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호봉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이전 경력들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2025.1)_국립정신건강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인정 기관

최근 발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인정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정신의료기관(병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외에도 트라우마센터, 스마일센터, 치매안심센터, 국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의 기관도 포함되니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내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어야 인정이 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인정 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인정 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인정 기관_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2025.1)_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 경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놀이치료실, 심리상담소, 상담심리센터, 심리상담연구소, 언어치료실, 아동상담센터 등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과가 아닌 타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신건강관련 업무내용, 업무수행기간, 인적사항, 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서 형태인 업무분장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경력인정 여부 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 실무경력 심사 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만으로 정신건강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분장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위의 기관들 중에는 업무분장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청자의 업무내용
  • 업무수행기간
  • 인정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직무기술서, 직무확인서 등 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서 형태로 제출

근무했던 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과거 근무했던 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여 서류를 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 폐업, 휴업 전 운영에 대한 증빙서류(보건소에 정보공개청구서,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요청하여 제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무기간,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기근무이력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제출해야하고 심사 중 필요시 담당자가 이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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