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출력하는 방법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PHQ-9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지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우울증 선별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되는 분들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심리상담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비서류들 중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항목으로 실시되며, 20, 30, 40, 50, 60, 70세의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PHQ-9 척도로 실시하며 9문항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PHQ-9 척도 결과해석과 절단점 확인하기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출력하는 방법

▶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 <건강모아>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

▶  건강모아 하위메뉴 중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클릭합니다.

▶ [국가건강검진정보]의 하위 메뉴인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을 클립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조회 및 발급]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한 경우,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검진 종류는 일반으로 되어있겠구요, [검진결과]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통보서 문서가 뜹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나머지 구비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핵심 내용 한눈에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취업에 불이익? 공무원, 사기업 규정 낱낱이 알아보자
정신과 진료가 처음이라면? 초진 과정, 비용 등

댓글 남기기

정신건강 정보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