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에서 일하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입사하게 되면 정신건강 관련 직군일 경우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호봉) 산정 절차 및 방법, 근무경력 인정 범위(인정 기관), 그리고 경력 인정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Contents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호봉) 산정 절차와 방법
아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경력 산정 절차 입니다. 근무 경력이 6할 인정되는 기관의 근무 인정 여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이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ex) 이전 근무기간이 6개월일 경우, 해당 센터에서 6개월을 근무하면 2호봉으로 승급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 입니다.
-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근무경력을 산정받지 못한 경우, 재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을 재확정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무경력 인정범위, 기관 목록
아래의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활용하여 종사자의 근무경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무경력 인정범위 |
| 10할 인정 |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정신재활시설 – 정신의료기관(정신과의원 제외)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사례관리업무 수행)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및 자살예방상담팀 – 국가 권역 트라우마센터 –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1 |
| 8할 인정 | –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부랑인 시설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 절차조력지원사업 수행기관 –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 관련 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인정 |
| 6할 인정 | 아래 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실무 업무에 근무한 경력 – 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2 근무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3, 병·의원 근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
- 병역법 제3조(병역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의무 복무한 기간에 대해서 인정(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복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인정 ↩︎
-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 ↩︎
-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
▶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인정 기관 (세부 목록) 확인하기
경력의 증명: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 폐업 / 휴업
- 경력의 증명은 경력증명서에 의합니다.
- 경력증명 시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증명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했던 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경력 기간 계산하는 방법
- 경력기간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민법 제 160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기간 계산하는데 있어 입사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일(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해진 종사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의 다음날임)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 연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기간 계산식: 시간제근무기간 X 시간제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40시간(주당 의무근무시간)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참고)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아래는 경력 기간 계산 예시입니다.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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